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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지옥’ 교사 보호 미흡…두발·복장 규제 가능해져

닭털주 2023. 8. 17. 23:32

민원 지옥교사 보호 미흡두발·복장 규제 가능해져

 

민병선 에디터

 

 

교육부가 교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적절한 학부모 민원 제기 시 학교 간부와 당국의 교사 보호 등에 관한 대책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이다.

 

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교사의 학생 지도 방법으로는, 교육 방해 학생에 대해서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거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지원 등은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적에도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면 이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는 할 수 있다.

학생이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중대한 재산 손해를 미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소지품 검사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고시를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조례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고시와 상충될 경우 고시가 조례에 우선하는 만큼 교육부가 조례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1일에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민원 처리에 어려움 겪는 교사 보호는?

 

고시에는 교원과 (학생) 보호자가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하고, 교원은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 이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마련됐지만 힘센 학부모가 학교장이나 교육 당국을 통해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막을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교사가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때

학교장 등 교육 간부가 교사를 보호하는 의무 등도 규정되지 않았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숨진 서이초 교사는 업무용 메신저(하이톡) 등으로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부모는 교사가 숨진(712) 오후 9시쯤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오후 고인은 어머니에게 너무 힘들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MBN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이번 달까지 학교 측에 10건의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나 관리자가 고인의 고충을 묵살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당하게 교사를 공격하는데 학교 당국이 교사를 보호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등교사는 교장 등 학교 간부가 힘이 센 학부모 등과 유착돼 교사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이를 징계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침해 우려도

 

교육부는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개정을 위해 시도교육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고시가 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입김대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동시에 존중돼야 하지만,

현재의 흐름을 보면 학생 인권의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교육부 발표 자리에서도 고시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문일답 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가 넓다. 소설책, 화장품처럼 위험하지 않고 교육활동 방해하지 않는 물건도 금지하는 등 악용 여지 있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고시 7조를 보면 건전한 학교 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나 복장을 지도할 수 있다. 과도한 두발, 복장 규제로 악용 여지 있지 않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의 개성은 존중해야 한다. 다만, 학교에서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복장이나 용모에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각 단위 학교가 구성원 요구를 반영해 자유롭게 결정하면 된다며 즉답을 피해 갔다.

 

한편 교사들로 구성된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1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시 내용과 관련해 수업 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분리 조치를 시행할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각 의원이 발의한 교육권 관련 각종 법안의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 팀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이초 교사의 49(94)에 맞춰 연가, 병가, 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한 공교육 멈춤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19일에도 국회 앞에서 추모와 입법 촉구 5차 집회를 개최한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