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지옥’ 교사 보호 미흡…두발·복장 규제 가능해져 민병선 에디터 교육부가 교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적절한 학부모 민원 제기 시 학교 간부와 당국의 교사 보호 등에 관한 대책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이다. 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교사의 학생 지도 방법으로는, 교육 방해 학생에 대해서 수업 시간 중 △교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