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기간제교사 차별'... 교육부는 답하라 법원의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에 부쳐 22.05.16 15:18l최종 업데이트 22.05.16 15:19l박혜성(1982phs)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기차게 외쳐 온 임금 차별 시정 주장이 옳았음을 알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서울-경기도 기간제 교사 25명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임금 차별로 못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일부 승소)을 내렸다. 부분적이긴 해도, 모든 기간제교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판결에서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며,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이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