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누가 먼저 가야 하나 수정 2025.04.16 20:16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누가 먼저 가도 되는지, 즉 통행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신호등이 없거나 통행우선권을 알려주는 아무런 장치나 표시가 없는 교차로가 많다. 집 앞 골목길이나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마주치는 교차로의 상당수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법에서는 이러한 교차로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라고 부른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26조가 이를 말해준다. 통행우선권을 가지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교차로에 먼저 들어온 차, 더 넓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 그리고 교차하는 우측 도로의 차가 우선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