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조금만 빗겨나 걸어도 보행자 책임…합당한가? 수정 2024-02-01 18:40등록 2024-02-01 18:14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심재익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행자는 보도로 걷고 도로를 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된다. 보도는 도로를 따라서, 횡단보도는 도로를 가로질러 만든 보행 공간이다. 법에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라 규정하고 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본다. 횡단보도는 백색으로 노면의 전폭을 가로질러..